알고리즘 변경 등 단속회피 시도, 담당임원도 인지
우대 행위 반복… 관련 시장서 압도적 지배력 확보
사측 "소비자 편익, 기사들 권익 증진에 노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자회사 택시 가맹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임직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선 2019년 11월 A직원은 “대구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행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 이상인 택시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 ETA 방식이란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인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이다. 

임직원은 물론 임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C 직원은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라고 말하자, D 직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 담당) E 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함께 가맹 택시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거리 1㎞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수와 점유율은 2019년 말 1507대(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73.7%)로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의 운임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지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대한 행위는 해당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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