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 협의 진행 중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현재 청주의 대형마트는 10개, 준대규모점포는 36개이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달 이틀을 지정한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와 청주를 기점으로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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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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