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동검사서 불법 의심사례 확인
관계법령 위반…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사진=국토교통부]](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3/495432_701479_732.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4곳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방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한 한의원은 교통사고 개별 환자의 증상과 정도, 성별, 연령, 신체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 제조한 제품을 다수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했다. 제품의 원가가 약 500원인데도 첩약의 기준수가(1첩당 7360원, 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하고,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들을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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