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행사서 과지방 돼지고기 유통
대형마트, 교환·환불 비롯해 자체검수 강화

삼겹살데이에 구매한 삼겹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삼겹살데이에 구매한 삼겹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할인 판매한 돼지고기에 비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통업계가 검수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는 삼겹살데이를 전후해 돼지고기를 최대 40∼5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고기가 포함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 비계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 논란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개인에 따라 비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해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유통업계는 교환·환불을 비롯해 자체 검수 강화에 나섰다. 먼저 롯데마트·롯데온은 과지방으로 만족하지 못한 고객에게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삼겹살 검수율을 높여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부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마트 역시 자체 축산물 가공·포장 센터인 미트 센터 상품은 과지방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별하고 납품업체에서 받는 제품은 협의를 통해 소분 과정에서 별도의 지방 제거 공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삼겹살의 경우 지방이 가장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껍질 없는 삼겹살(박피)은 1㎝이하, 껍질 있는 삼겹살(미박)은 1.5㎝이하로 상품화해 판매 중이다. 삼겹살 원료육에서 지방이 50% 이상이면 내부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홈플러스는 “일관된 품질의 돈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손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이라며 “농·축산물, 낙농 및 유가공품, 김치·젓갈 등 신선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100% 교환·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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