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류에 사용 금지된 '안식향산'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중국산 카스테라.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중국산 카스테라.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카스테라에서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쿠팡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린다. 또 쿠팡이나 옥션 등 중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다.

이마트는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테라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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