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관리 강화·모니터링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추가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추가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 9건이 추가로 발견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9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유통한 ‘오즈치킨 닭칼국수’ 670g(유통기한 2023년 8월23일)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된장찌개’ 500g(유통기한 2023년 5월30일) ▲더빱이 제조하고 윙잇이 유통한 ‘페이보잇 한끼 덮밥소스 직화 간짜장’ 180g(소비기한 2024년 2월13일) 등이다.

소비자가 이 제품들은 구매하려고 하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했을 때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달 중순까지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2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과 회수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하며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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