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이용해 경쟁사에 라이선스 계약 거절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 강제로 맺게 해

퀄컴 테크놀러지가 공개한 '2세대 퀄컴 스냅드래곤 7c 컴퓨트 플랫폼'. 사진=퀄컴코리아 제공
퀄컴 테크놀러지가 공개한 '2세대 퀄컴 스냅드래곤 7c 컴퓨트 플랫폼'. 사진=퀄컴코리아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다국적 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등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두 곳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공정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드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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