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수위 고려해 최대 감점 결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에 대해 서울대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대학입학전영운영위원회는 이 기준을 참고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실제 정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정씨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지난해 3명 중 0명 ▲올해 1명 중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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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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