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형사처벌 면할 듯

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A(12)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A(12)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A(12)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군은 전날인 2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같이 살던 고모 B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A군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를 해제한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모인 B씨는 몇 년 전 A군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숨진 후 함께 살며 A군 형제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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