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사의뢰
한 아파트 건설현장서 노조 조건 거부하자 집단적 위력 행사
비노조원 협박·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등 공사업무 방해 적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를 공갈·강요·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올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 불법 의심행위 51건이 이번 수사 대상이다.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LH 조사에 따르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 강요 등의 요구 조건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해 공사를 방해했다.
아울러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했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비노조원을 협박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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