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할 것”이라면서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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