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경유 37%' 등 기존 감면 폭 적용
국제유가 흐름 고려, 국민부담 완화 우선순위

기획재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기획재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유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됐다. 감면 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천연가스(LPG) 37%로 기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민생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시행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특히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는 등 물가 안정화 등을 위해선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는 만큼 승용차 1대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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