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인출·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 미리 대비해야"
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 만기 도래시 이자 없이 '자동 연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문을 닫고 증시도 당일 휴장한다. 이에 규모가 큰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은행·증권 등 금융시장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일 부동산 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자금인출과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제 5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30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자납입일 역시 29일이라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며 대체휴일 당일의 예금이자도 받을 수 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은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하거나 예금은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조기 인출을 할 수도 있다.
보험금 수령도 상품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26일에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해당 요금은 다음날인 30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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