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 인근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
교통법규 숙지하지 못한 상태… "동종 사건 형평성 고려했다"

가수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가수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동원은 올 3월 23일 오전 0시16분쯤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때문에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직후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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