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0대 남성, 주차된 차량 내에서 극단적 선택 추정
지난달 기준 미추홀구 피해자 2484세대, 떼인 보증금만 '2000억'
여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예정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휴대폰 위치주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인근을 수색한 결과 차량 안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는 A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미추홀구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모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에 피해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책위원회에도 가입되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이다. 올 2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첫 사망자가 나왔고, 3월에는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건축왕 피해자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D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로, 건축왕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2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2295세대(92.4%)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미추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세대 중 874세대(35.2%)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무 가슴 아픈 비극이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4차례, 6개 분야, 22개 전세사기피해 대책을 세웠다. 더 보완할 게 없는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수요자들에게 스며드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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