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역대 두 번째 큰 규모, SKT 168억원 부과
실제 속도 0.8Gbps에 불과… "유리한 측정 등 거짓·과장성 인정"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33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5G 서비스의 속도를 25배까지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3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2017년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 사건(373억원 과징금) 이후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역대 2번째 큰 규모다. SKT는 168억2900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됐고 KT는 139억3100만원, LGU+는 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관련 매출액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광고 문구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도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며 “광고한 속도와 실제 구현 서비스 속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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