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전속계약 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맞대응

(왼쪽부터)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 사진=엑소 인스타그램
(왼쪽부터)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 사진=엑소 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첸백시의 법률 대리인 이재학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5일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들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한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SM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뒀고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SM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첸백시가 요구한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요구한 전속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SM은 “당사는 심사숙고 끝에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3인 외 다른 엑소 멤버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팬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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