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류 기한 만료돼 구속 수사로 전환, 기소 절차 예정
수 개월 걸릴 수도… "유·무죄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대한축구협회 직원·변호사 파견에도 별 다른 소득 못거둬
클린스만, A매치 엔트리 포함… "우리가 서포트 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살림꾼으로 평가되는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승부조작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돼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19일 축구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고, 형사 구류 기한(17일)이 만료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공안은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준호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물론 클린스만도 이례적인 사태에 난감해하고 있다. 중국현지까지 직원과 변호사를 파견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손준호 측 중국 변호사조차 접견을 거부해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중국축구협회(CFA)에도 서면을 보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선수가 제외된다면 전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준호를 이달 A매치 엔트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그를 향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선수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며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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