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261건 접수
출제 내용 유출 여부·금품 수수 사실 확인 등 조사할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모두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볼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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