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법원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톨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19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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