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메디톡스 "재기수사 결정 환영한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웅제약의 보톡스 관련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재수사를 명령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다시 배당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 제품이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해 3월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1심 법원은 균주도용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손해배상금 400억원 지급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번 재수사 결과는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서울와이어’와 통화에서 “대웅의 도용행위가 드러난 지난 민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다. 고검의 재기수사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웅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검찰의 재기수사 결정에 대해 본지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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