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가능성 갈수록 희박, 10개월 넘게 국회 계류
야당 "실거주 의무 사라지면 갭투자 성행할 우려 크다"
실거주 의무 적용 받는 아파트 4만4000가구 혼란 예상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0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0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를 개최해 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으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이 본격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았다.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 법안은 올 2월 발의됐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실거주 의무와 하나로 묶이는 전매제한 규제는 올 4월 완화됐다. 서울 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늘었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이 남아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 초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다. 지난 1일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을 개편했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자녀 학교 전학 문제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된 집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계획하던 이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66개 단지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입주 시기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려던 분양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으로 기존 살던 전셋집을 재계약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생각한다”며 “실수요자들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를 모두 죄악시하는 건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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