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관습법상 공공방해 주장…소송 철회
법원, 관습법외 청구권은 유지…소송 불씨 남아
현대차·기아, 대규모 절도 사건으로 미 전역 소송 몸살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난 사건 ‘기아보이즈’ 관련, 전국 주정부로부터 책임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오하이오주(州) 와 합의했다.(본지 참고 : [단독] ‘기아 보이즈’ 사건으로 10억달러 소송...法 “추가 소송 영구 금지”)
이에 원고인 오하이오주 5개 주요 시(市)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청구권은 여전히 유지해 추가 소송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앙 지방법원 제임스 V. 셀나(James V. Selna) 판사는 오하이오 주정부가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양측 합의로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기아는 기아보이즈 사건으로 인해 오하이오주 내에서만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Cincinnati), 클리브랜드(Cleveland), 콜럼버스(Columbus), 로래인(Lorain), 팔마(Parma) 5개 도시(이하 지방정부)는 현대차·기아가 절도 사건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안에 취약한 차량을 판매해 차량 절도를 야기, 치안비용·행정부담이 늘었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주요 주장은 현대차·기아가 관습법(common law)상 절대적 공공 방해(absolute public nuisance)와 한정적 공공 방해(qualified public nuisance)의 원인이라는 것이였다.

이날 양측간 합의가 완료되며 현대차·기아는 오하이오주 소송 부담은 덜게됐다.
셀나 판사는 “오하이오주 지방정부와 현대차·기아 간 소송 합의를 승인한다”며 “사건은 원고 자발적으로 취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이후 관습법을 근거로 한 재청구는 불가하다”며 “다만 과실(negligence)과 법정상 공공 방해(statutory public nuisance)는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관습법상 문제제기는 철회됐지만 법정상 공공 방해의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습법의 경우는 법률에 조문이 따로 없어 판례와 법원 해석에 의해 형성된 법리다. 이는 보통 입증이 어렵고 미국 법원도 인정 범위를 좁힌다.
하지만 주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된 조문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상 공공방해는 법률 조문이 있고, 원고가 피해액·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보이즈가 발생한지 3년 이상 흘렀지만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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