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요즘 뉴스를 보면 흔하게 보이는 단어다. 법정관리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실 법정관리가 이렇게 쉽게 오르내리는 단어는 아닌데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마트 1위를 유지했던 홈플러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커머스가 활기를 띠고 고속성장했고 마트에 발길이 끊어지면서 홈플러스는 결국 법정관리까지 신청하게 됐다.
아울러 인터파크커머스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 유기농 식품판매업체 초록마을, 11번가 등 여러 유통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불황이 이어지고 매각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꿈꾼다. 하지만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 이상 유통기업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반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심지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메프는 끝내 파산 절차에 돌입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처럼 유통업계는 M&A 시장의 '무덤'이 되고 있다. 악순환이 이어지면 업계 전반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타격을 준다. 기업 구성원들은 하루 만에 직장을 잃게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자존심은 버리고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몸값을 낮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각기업마다 사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끝도 없다. 아니 끝은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로 정해져 있다.
지금 상황을 지켜봐라. 유통기업은 더 이상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경영 정상화를 우선으로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끝나간다. 버려지기 전에,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전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이런 후폭풍을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된다. 유통기업이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M&A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가 더 많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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