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자본시장 정책 재가속
배당소득 과세 완화 본격 논의
기존 35% → 25% 인하 검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및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를 열고 정부안과 여야안이 혼합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개정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된 최고세율 35%를 더 낮추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 이후 주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로 자본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의 누진세율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만큼 고소득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려 기업 전체의 배당성향 제고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단기간에 4000선을 다시 내주며,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자 당정은 증시 활성화 효과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5%에서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배당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고세율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안도걸 의원은 30%로 조정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대주주 중심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무게 중심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놓여 있는 만큼 입법 속도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이달 30일까지 심사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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