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2심 맡아
1심 실형·검찰 항소 포기 논란 속 파장 불가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잇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잇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지휘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의 중심에 놓여므며, 2심 재판 역시 정치·사법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관련 2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형사3부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2심을 심리해온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은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손해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내부 실세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공모지침서에 민간 요구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실상 내정하고 공익보다 민간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며,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했다.

피고인 전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존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형사 사건 항소는 선고 후 7일 내 제기해야 한다. 당초 항소 시한은 이달 7일이었지만, 검찰 지휘부는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직후 발생했다.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대검이 항소 제기를 막았다”며 내부 절차상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검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감 약 4시간 전 항소 허가를 내렸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최종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갈등은 곧바로 조직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총괄 역할을 맡았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 의사를 밝혔고 수사팀과 공판검사들은 지휘부 판단에 이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상황까지 번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정 장관은 “판결 요지를 검토한 결과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지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지만,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하 파장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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