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그 분' 공세엔 "프레임만 있고 근거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을 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번 결정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공세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이익 문제의 핵심은 부패 재산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 즉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라면 국가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고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히려 손해배상액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성남시의 손해 배상 청구 방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를 국가의 몰수·추징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결국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이해와 연결하는 보수 야권의 프레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대장동 수익 구조의 연관성을 다시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대검찰청 앞 항의 방문 자리에서 “대장동 일당 7800억원대 비리 자금 속 ‘그 분’의 몫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언급된 ‘그 분’은 검찰이 202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 과정에서 언급된 인물로 국민의힘은 ‘그 분’을 이 대통령으로 지목해 왔다.

조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건이 갖는 법적 구조를 고려할 때, ‘대장동 그 분’ 프레임은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본질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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