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 "법적·정책적 대응 나설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가 사실상 학교용지를 축소하려는 방침을 도입한 것은 법을 내부 지침으로 덮어버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 신설 부지를 공공공지(공개 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협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당 방침이 현장의 실제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양천구 목동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이후 2만6000여세대가 5만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에 이연주 국장은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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