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 집행은 뒷걸음
시의회 "제도는 있는데 보호는 없어" 전면 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교권 침해 상황에서 이뤄지는 분리 지도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질의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왜 무력화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분리 기간이 최대 7일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가운데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 시행률은 약 48%에 불과했다. 

분리 지도 미시행 학교도 949곳에 달해 서울 지역 학교의 72%가 여전히 교원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 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서 교권 회복 요구가 높아지면서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행률도 55%로 미흡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보호위원회 처분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특별휴가를 쓰고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교육 고통은 치유센터 이용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원치유센터 상담 이용 건수는 8월 말 기준 3055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인 2838건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제도를 통한 보호가 아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버티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해당 수치가 바로 위기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권 침해 신고를 둘러싼 추가 위험을 언급했고 “교사들은 신고 후 되레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교권 보호 정책 전반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교원들께 매우 죄송하다”며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예방과 대응을 더욱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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