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결원 문제 해결도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장 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장 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를 비롯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최호정 회장은 회의에서 지방의회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확대하고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해 실질적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며,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 개월 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정책지원관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 확대 계획도 보고했다. 

기존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 35일, 기초의회 30일로, 이를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25.3%에서 1단계 35.3%, 2단계 50%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이 없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국세의 19.24%에서 24.24%로 올리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주장해온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면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대 2.5를 신속히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해 지방정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디.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