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빈 기자
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내 주택시장의 중심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반면 지방은 비교적 외면받는 게 현실이다. 전국 곳곳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역은 거래가뭄이 심화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특정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각종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서 규제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더해진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대출규제를 받고 정비사업 규제도 심해진다.

이에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자체는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지역 규제를 해제하면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긴 어렵다. 특히 대구가 심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동안 하락세가 지속됐다. 거래량도 급감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던 2020년 12월 주택거래량은 8004건이었으나 올 3월 1457건으로 82% 줄었다.

세종시의 상황도 심각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47주 동안 내리막을  탔다.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하락 폭을 기록했고 누적 하락률만 7.35%포인트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하락세가 짙어졌고 아직까지 회복할 기미가 없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투기가 계속되는 곳도 있어 옥석을 가려야하지만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하는 곳까지 규제로 묶어둘  이유는 없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지자체 의원들과 주민들은 규제지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만이 주택시장의 전부는 아니다. 이달 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융통성 있는 투기 규제지역 운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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