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공사 허가 대상, 의무적으로 건축 위원회 심의
관련 처벌 강화…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제2의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시 학동 재개발 지역 내 건물 해체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학동 사고와 같이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해체할 건축물 규모가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서와 공법 선정,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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