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빚이 떠넘겨지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으로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있다. 

이 경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어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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