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조사
위생관리 미흡, 시설 기준 위반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려진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 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려진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 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려진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월에는 맥도날드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먹던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이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에 식재료 관리와 주변환경 청결, 방서·방충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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