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입찰 건설사 대상 계약 해제·환수 조치 예고
"주택가격 상승 부추겼다…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 "

국세청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한 건설사와 탈세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국세청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한 건설사와 탈세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택지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건설공사를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위기 속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해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 변칙 자본 거래로 부의 대물림을 일삼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등이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8명이 조사 이후 어떤 결과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벌떼입찰 건설사에 대한 계약 해제·환수 조치를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시공사인 A사의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B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했다. B사는 두 차례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저가로 용역을 제공했다. B사의 주식 가치는 5년 전 사주 자녀가 증여받을 때와 비교해 200배 올랐다.

다른 사례를 보면 시행사 C사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시행을 포기했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D사에 이를 저가 양도했다. 자녀가 지배하는 시공사 E사가 공사를 진행했고 사주 자녀는 시행사 분양수익과 시공사 공사수익을 독차지했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하고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벌떼 입찰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택지를 독점한 법인 납세자들이 사주 지배법인을 시공사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사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며 “일부 법인이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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