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전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영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 부지사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B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를 차례로 역임하면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 받아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된 B 부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