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용 TF 연내 가동, 플랫폼별 규제 적용
규제 악영향 우려, 스타트업 성장 막을 규제 가능성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 먹통 사건 이후 플랫폼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 먹통 사건 이후 플랫폼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기존에도 거대 플랫폼이 존재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국내서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우려하고 관련 경위와 정비 방안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 서비스가 국가 기간통신망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이에 피해 대응책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TF를 연내 가동해서 플랫폼 특성에 맞는 심사지침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을 수정하기 보다 집행 기준을 세분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산업구조와 달리 플랫폼은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 간의 분리가 어려워 이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할지 따져보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침 세분화가 시장질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사업을 펼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양날의 검인 것을 모두가 경험했으니 관련 규제 도입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보기술(IT) 분야 지원책이 규제 일색이었기에 마음 놓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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