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 제한"
여·야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 영향 줄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에어돔 부스를 방문,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관해 헌법불일치로 결정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 조문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불합치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이 법의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때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직무와 안전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집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한 뒤 다시 법안소위에 올려 위헌 요소 등을 살피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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