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결론 도출 실패… 다음달로 심의 미뤄
업계 "경영 전략 등 핵심 영업기밀 노출 우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안건을 심의 중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장시간 논쟁 끝에 결국 내달 재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부과위원회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석유류 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다시 심의를 열고 재논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오는 3월10일 재심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엔 정유업계가 공개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유사와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가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로 도매가격 공개 시 지역별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정유사마다 각기 다른 판매가격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하보단 담합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되기도 했지만, 당시엔 가격 공개 자체가 담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유업계 반발도 크다. 이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하고, 기업들의 영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구매 원가 등 각종 제반 비용이 포함된 도매가격이 공개될 경우 경영전략과 설비생산 능력 등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정유업계가 지난해 벌어들인 역대급 이익에 대해서 횡재세 부과 등을 촉구하는 상황에 정부는 도매가격 공개가 시장 경쟁 촉진을 비롯한 정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ℓ)당 10~80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은 이미 2008년 도입된 ‘오피넷’을 통해 주유소별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결정이 시장 혼란만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2011년 규개위에서 ‘도매가격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며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산업 이슈 픽] '고유가' 덕본 정유사, 올해는 미래먹거리 육성 총력
- 현대오일뱅크, 에스원과 전국 직영주유소 '안전 플랫폼' 구축 MOU
- 국내 에너지기업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자"… 취약계층 지원 '앞장’
- 추경호 "횡재세 검토 안한다"… 민주당 밀어붙일까
- 난방비 폭탄에 국민 부담↑, 野 "에너지기업 '횡재세' 도입 등 대책 필요해"
- 소주값 '6000원' 시대?… 정부, 주류업계 실태 조사 착수
- UAE '한국형' 바라카 원전 3호기 첫 상업가동 시작
- "정순신 아들 학폭보다 부모 대응 더 나빴다"… 네티즌 분노 확산
- 국회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 이탈표 방지 총력전
- 휘발유값 1.1원↑ 2주째 상승…경유는 22.3원↓
- 정유업계, 고객 '편의성' 극대화에 초점
- 전국 휘발유 가격 1596.4원, 0.4원↓…경유 18주째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