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체포동의안 청구 이유 설명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 준 범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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