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업체 4곳, 중국업체 상대 소송 승소

K-푸드 형태 모방 및 상표권 침해 제품.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K-푸드 형태 모방 및 상표권 침해 제품.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은 최대 6500만원선이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였으나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이다.

이에 업체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IP 침해 소송 7건을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법원이 한국 제품을 모방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위안(약 37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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