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73억원 환수도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판정으로 산정됐던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부담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더불어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총 46억7950만 달러, 약 6조원대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여러 매각 시도를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넘겼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해 왔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 청구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배상금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해 최종 금액은 2억1601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로 조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 역시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의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을 근거로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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