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취소위원회 "국가 책임 인정 과도"
법무부, 재판서 절차 부적절성 적극 강조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한 핵심 사유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ICSID 취소위원회 판정의 골자는 앞서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할 근거가 사라졌고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취소 신청은 2022년 8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이뤄졌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3173억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판정 중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 매각 승인 절차를 일부러 늦춰서 가격을 낮추려 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건의 판정을 근거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변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년4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전날(18일) 내렸다.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론스타 주범 추적기’ 보도로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 스티븐 리의 행방을 추적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거주 중인 스티븐 리에 대한 한국 측의 송환 요청이 실패하며 그는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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