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개정 시기 내년 상반기로 설정
​​​​​​​인수위, 문서 유출경로 파악 중

인터넷 등에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인터넷 등에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인수위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 공약 중 큰 기대감을 모아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12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이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안전진단 통과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져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돼 법 개정을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올 하반기 증 손질할 예정이다. 임대차3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보면서 올 8월 전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다고 밝혔고 유출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은 올 4월 작성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물이 올라온 뒤 급속도로 퍼진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이행 계획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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