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차질 빚을 가능성 높아졌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복귀
국세청, 9월6일 특례 적용 대상자 안내문 발송
세제실장 "12월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울 전망"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포함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를 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때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2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가 기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총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는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4만명이다.

아울러 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동명의자(12만8000명)도 종부세 부담 완화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안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중복분을 제외하면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6일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기 때문이다. 대상자 개별 안내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기한을 지난 20일로 제시했으나 이미 3일이나 지났다. 이달 법이 통과되면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신청을 받을 기간이 생긴다. 다만 준비기간이 짧아 오류가 속출할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종부세 특례는 다음 달 6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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