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 대전 아울렛 화재 사고 현장 직접 찾아 사과

지난 26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관심이 모인다.

수사 대상이 되면 올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현대백화점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과하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으나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경찰은 27일 오전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화재 감식을 진행 중이다.

전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 등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졌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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