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출하 차질 등 피해 책임 공방 예상돼
정부 "주요산업 손실액, 끝까지 책임 묻겠다"
무관용 원칙 강조, 손해배상 소송 잇따를 듯

부산 신선대에서 바라본 부두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부산 신선대에서 바라본 부두 전경.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백기를 들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관심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피해 등 손해배상 문제로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화물차주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주요 항만 등 거점에 설치된 농성용 천막도 일제히 철거됐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정부의 강경한 '법대로' 원칙과 경제위기 속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파업 철회 배경으로 지목된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의 2주 넘게 지속된 투쟁은 뚜렷한 소득 없이 끝났다. 당장 정부는 국가 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주요 산업분야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 쟁점은 자연스럽게 손해배상 문제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하청노조 파업 때도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이슈가 됐다. 사측은 당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류는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무관용 처벌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산업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파업 철회 이후로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경제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협회와 단체를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입은 피해와 관련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원칙적 대응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인한만큼 노조를 상대로 한 강경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여름 1차 운송거부 사태와 지난달부터 시작된 2차 운송거부로 기업들이 받았던 고통은 상당했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제조기업에선 필수 원자재 조달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는 기정 사실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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