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전화협박·운송방해·채용강요·임금상승 등 횡포 빈번
정부, 강경 대응 예고… "불법행동 전부 뿌리 뽑겠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00개가 넘는 업체에서 피해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주 만에 843개 업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가 포함됐다. 협의체는 건설인력과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와 관련한 예방대책,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횡포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문자와 전화로 협박하고 현장 통행 반대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채용을 강요하고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괴롭혔다. 소속 노조원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금품까지 달라는 협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는 과거부터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매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노조의 반발이 무서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건설사도 많았다.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면 사업운영에 큰 타격을 받기 떄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끝까지 버텼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관련 협회와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조의 횡포로 골머리를 앓는 건설사들은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보복행위가 두려워 주저하는 곳도 많지만 정부의 행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민노총 파업으로 공사 차질을 빚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해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우리가 정당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형태를 넘어서서 건설현장 가입을 강요하고 무법 왕국을 만들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