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 법원 판결 없이 행정처분 착수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노조 횡포 근절 계획"
원희룡 "국민께 피해…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과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롤러,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하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의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르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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