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적용
거래기대감↑… "무주택자·미분양 해소는 아직 지켜봐야"

오늘(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오늘(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등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연초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되면서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반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동산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실시된다.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은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지난달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수월해진다. 비교적 많은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까지 거래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점검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도 지난달 28일 폐지됐다. 이달부터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풀린 지역은 각종 세대와 대출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청약 관련 제도 개편으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를 기대할 만하다. 다만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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